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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파주삼릉 학술이야기

파주삼릉과 사람들

왕실의 장례를 치르고 왕릉을 조영, 관리하는 일은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의 예법을 충실히 따르며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따라서 능의 입지 선정, 조영된 능의 관리감독, 천장 등 왕릉과 관련된 사항에는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같이 했다.

세를 위해 수단을 꾸몄다고 의심 받은 순릉의 능참봉 - 『중종실록』 1528년(중종 23) 1월 18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순릉(順陵) 참봉 송현(宋俔)은 전 이조 판서 신공제의 집에 분경(奔競 : 관직을 얻으려고 갖은 수단을 쓰는 일)한 것으로 추고를 받았습니다. 의금부는 송현이 판서의 집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하여 3차 형문할 것을 계청하였고, 전하는 이를 윤허하셨습니다.
그러나 간관(諫官)이 ‘그가 직령(直領)을 입었었으니 만일 재상을 찾아가 배알하려 했다면 절친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직령을 입고 갔겠는가?’ 하였으니, 간관이 어찌 헛된 말을 아뢰었겠습니까? 조관(朝官)이 확실치 않은 일로 여러 차례 형문을 받으니 정상이 실로 애매합니다. 직령을 입었었는지 여부는 그 금란 서리(禁亂書吏)를 심문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말이 지당하다. 나도 서리를 심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간관은 증거인으로 추고해서는 안 된다고 하므로 부득이 3차로 형추하게 하였다. 발명(發明)한 후에는 자연 공사(公事)가 있을 것이다. 전에 분경죄를 철저히 밝히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 차례 소장(疏章)에 진술되었기 때문에 이제 송현을 3차로 계하(啓下)한 것이다. 지금 그 서리를 심문한다 하더라도 어찌 다른 말을 하겠는가?”


위의 기록은 순릉 참봉 송현이 전 이조판서의 집에 출세를 위해 드나들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어 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내용이다. 왕릉을 관리하는 공직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능권무직의 형태로 이어지다가 세조가 관제개혁을 한 이후 능참봉직이 생겼다.
능참봉직은 비록 종9품에 해당하였지만, 임금의 능을 관리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관료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뿐 아니라 이제 막 관직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의 청직(淸職)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능참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반의 신분이어야 했다. 보통 생원, 진사 혹은 유학 중에서 임명이 되었으며, 어린 사람보다는 연륜이 있는 자가 임명되었다.

이제 능참봉은 없지만 문석인과 무석인은 여전히 순릉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