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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서삼릉 학술이야기

서삼릉과 사람들

왕실의 장례를 치르고 왕릉을 조영, 관리하는 일은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의 예법을 충실히 따르며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따라서 능의 입지 선정, 조영된 능의 관리감독, 천장 등 왕릉과 관련된 사항에는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같이 했다.

정치적으로 희릉 천장을 이용한 김안로 - 『중종실록』 84권, 1537년(중종 32년) 4월 25일, 희릉을 옮기도록 하다.

‘ …(중략)… 사신은 논한다. 김안로가 정광필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날마다 허항을 영의정 한효원의 집에 보내어 의논하였으나, 한효원이 듣지 않으므로 죽이지 못했었다. 그 뒤로도 계획을 날마다 깊이 하였으나 오랫동안 허물을 잡지 못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정광필이 일찍이 총호사(摠護使)였으므로 이 사건을 중시하여 그의 죄로 만들려고, 마땅히 옮겨야 한다고 주창하여 의논하였는데,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지 못했다.’

1515년(중종 10)에 원자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장경왕후는 처음 태종의 헌릉(獻陵) 오른쪽 언덕에 능을 조성하였다가, 1537년(중종 32)에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면서 서삼릉의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희릉 천장 논의는 능지가 불길하여 천장한 것 보다는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이용된 것으로, 척신 김안로가 정광필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다. 정광필은 당시 구 희릉 조성의 총호사(摠護使, 총 책임자)로 조성 당시 큰 돌이 있었는데 이를 신중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생긴 문제였다. 이 일로 정광필은 유배형을 받았으며, 김안로는 자신의 정치세력을 잡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건은 왕릉 조성은 단순히 왕과 왕비의 시신을 모시는 것만이 아닌, 정치적으로도 왕릉 조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김안로(金安老, 1481~1537)

본관은 연안, 중종과 장경왕후 윤씨의 딸 효혜공주의 시아버지가 된다. 1506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정언, 부교리, 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1519년 기묘사화 이후에 발탁되어 이조판서가 되었다. 세자 인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은 정적들을 제거한 후, 실권을 장악하였으나 1537년에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의 폐위를 기도하다 발각되어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