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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정릉 학술이야기

조선왕조실록으로 보는 정릉

기록으로 보는 조선 왕릉

조선 왕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 중의 하나는 바로 기록문화이다. 『국장도감의궤』, 『빈전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 등에는 왕실의 일원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장례식에 관련된 일체의 의식과 신위를 종묘에 모시는 일, 왕릉을 조성할 때 필요한 모든 것 등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각 능에는 능의 유래와 특징, 능의 관리상의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능지가 있다. 이들은 조선시대 왕실문화와 장묘 문화에 관련된 가치를 잘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문화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왕릉 기록

의궤 및 능지와는 별도로, 『조선왕조실록』에도 왕 혹은 왕비의 죽음과 장례 절차, 왕릉 조영 및 천장의 역사 등이 잘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정릉 관련 기사만을 발췌해 보아도 정릉이 걸어온 역사와 제반 상황들을 알 수 있다. 정릉에 관해 언급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일부는 다음과 같다.

-『태조실록』 1396년(태조 5) 8월 13일조.
밤에 현비가 이득분의 집에서 승하하였다. 임금이 통곡하고 슬퍼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조회(朝會)와 도성 내에 장이 서는 것을 10일간 정지하였다.

-『태조실록』 1396년(태조 5) 8월 21일조
임금이 안암동에 거둥하여 능을 조영할 곳을 결정하였고, 이튿날 참토(斬土)하고 땅을 파보니, 물이 솟으므로 중지하였다.

-『태조실록』 1396년(태조 5) 9월 28일조.
현비의 존호를 신덕 왕후로, 능호를 정릉으로 정하였다.
능을 조영하기 위하여 개석을 운반하다가 전라도의 인부들이 넘어져서 손발이 부러진 자가 89명이나 되었다.

-『태종실록』 1406년(태종 6) 4월 7일조.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정릉이 도성 안에 있는데도 능역이 너무 넓으니, 청하건대, 능에서 1백 보(步) 밖에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세력 있는 집에서 분연히 다투어 좋은 땅을 점령하였는데, 좌정승 하륜(河崙)이 여러 사위를 거느리고 이를 선점하였다.

-『태종실록』 1409년(태종 9) 2월 23일조
신덕왕후 강씨를 사을한(沙乙閑)의 산기슭으로 천장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이 성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이 묵는 관사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409년(태종 9) 4월 13일조.
태평관(太平館) 북루를 새로 지었다. 임금이 이귀령에게 일렀다. “정릉의 정자각을 헐어서 누 3칸을 지으면, 재료를 아끼고 일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분은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석인(石人)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석인을 가지고 주초(柱礎)를 메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귀령에게 이르기를,
“옳지 못하다. 묻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태종실록』 1410년(태종 10) 8월 8일조.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쳐서, 백성 가운데 빠져 죽은 자가 있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광통교의 흙다리가 비만 오면 곧 무너지니, 청컨대 예전 정릉 자리에 있던 돌로 돌다리를 만드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