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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고시 내용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작성자 임승범 담당부서 무형유산진흥과
등재일자 2012-07-16 시행년월일 2012-07-16
면적 0㎡ 조회수 3382
첨부파일 관보 고시(법성포단오제,악기장,채상장,은율탈춤).hwp

문화재정보 목록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국가무형유산
제0042호
악기장 기타 . 기타 1971-02-24
국가무형유산
제0061호
은율탈춤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남구 1978-02-23
국가무형유산
제0053호
채상장 전남 (특정 불가) 전라남도 1975-01-30
국가무형유산
제0123호
법성포단오제 전남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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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
☎ 042-481-4886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