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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고시 내용
제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작성자 신미정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등재일자 2021-04-05 시행년월일 2021-04-09
면적 0㎡ 조회수 1232
첨부파일 (21.04.09)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문화재청 제2021-41호).hwp

문화재정보 목록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사적
제0145호
고창읍성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번지 1965-04-01
국가민속문화유산
제00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번지 , 282-4, 878-1 1969-12-17
국가민속문화유산
제00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53번지 197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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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
☎ 042-481-4886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