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관계법령

고시 내용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작성자 이희영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등재일자 2012-04-05 시행년월일 2012-04-02
면적 0㎡ 조회수 3443
첨부파일 관보고시(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hwp
천기_제423호_마라도천연보호구역_허용기준.jpg

문화재정보 목록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시도유형문화유산
제0096호 (부산)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6 (청룡동, 원효암) 2008-12-16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
☎ 042-481-4886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