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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고시 내용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악기장, 채상장, 장도장)
작성자 신상민 담당부서 종묘관리소
등재일자 2012-11-16 시행년월일 2012-11-21
면적 0㎡ 조회수 3216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문화재정보 목록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국가무형유산
제0042호
악기장 기타 . 기타 1971-02-24
국가무형유산
제0053호
채상장 전남 (특정 불가) 전라남도 1975-01-30
국가무형유산
제0060호
장도장 전남 (특정 불가) 전라남도 197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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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
☎ 042-481-4886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