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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고시 내용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석전대제)
작성자 임승범 담당부서 무형유산진흥과
등재일자 2012-11-14 시행년월일 2012-11-14
면적 0㎡ 조회수 3258
첨부파일 관보 고시(석전대제 권오흥 명예보유자 인정).hwp

문화재정보 목록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국가무형유산
제0085호
석전대제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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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
☎ 042-481-4886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