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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고시 내용
제목 「부여 정암리와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작성자 박지연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등재일자 2020-07-31 시행년월일 2020-08-10
면적 0㎡ 조회수 1248
첨부파일 고시문_부여 정암리와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hwp

문화재정보 목록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사적
제0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충남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7 199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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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
☎ 042-481-4886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