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관계법령

고시 내용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유기장, 진도다시래기)
작성자 방소연 담당부서 전승지원과
등재일자 2013-09-23 시행년월일 2013-09-17
면적 0㎡ 조회수 2975
첨부파일 관보고시_명예보유자.hwp

문화재정보 목록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국가무형유산
제0081호
진도다시래기 전남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1985-02-01
국가무형유산
제0077호
유기장 경기 (특정 불가) 경기도 1983-06-01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
☎ 042-481-4886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