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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고시 내용
제목 사적「합천 삼가 고분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자 김경희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등재일자 2023-01-19 시행년월일 2023-01-27
면적 0㎡ 조회수 1313
첨부파일 문화재청고시제2023-10호(사적「합천 삼가 고분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pdf

문화재정보 목록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사적
제0561호
합천 삼가 고분군 경남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산 88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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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
☎ 042-481-4886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