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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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봉석 | 전화번호 | 042-481-4946 |
작성일 | 2022-08-02 | 조회수 | 1638 |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 토지를 굴착하지 않거나 일부만 굴착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지표·참관·표본·시굴조사)의 경우 국가가 비용 전면 지원 추진 -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정밀발굴조사는 개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
첨부파일 |
2022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hwp [9830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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