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 ||
---|---|---|---|
작성자 | 최봉석 | 전화번호 | 042-481-4946 |
작성일 | 2022-08-02 | 조회수 | 1635 |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 토지를 굴착하지 않거나 일부만 굴착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지표·참관·표본·시굴조사)의 경우 국가가 비용 전면 지원 추진 -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정밀발굴조사는 개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
첨부파일 |
![]() |
![]() |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GIS) 구축(문화재 규제정보 제공 일원화) |
---|---|
![]()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창경궁 사적 제123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