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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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경 | 전화번호 | 042-481-4969 |
작성일 | 2021-07-08 | 조회수 | 1192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추진배경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고취시킬 제도적 개선 필요 ㅇ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필요 □ 사업개요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성 강화(제11조의2·3항 등) - 무형문화재위원회에 3개 분야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예우 강화(제18조의3항)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 증서 발급 규정 신설 | |||
첨부파일 |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_무형문화재법 시행령 개정.hwp [1843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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