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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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영례 | 전화번호 | 042-481-4948 |
작성일 | 2005-10-13 | 조회수 | 8602 |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내용(2006년)입니다.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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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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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세입예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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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상반기(제2차) 재정분야 정무업무평가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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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