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제도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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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전화번호 | 042-481-4937 |
작성일 | 2014-05-27 | 조회수 | 6689 |
관레적 선물 원천 차단 제도 시행 알림 ㅇ 제도명 :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ㅇ 추진근거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2, 제25조 ㅇ 추진목적 : 잘못된 관행 개선을 통한 기관 청렴이미지 제고 ㅇ 시행일 : 2014. 5. 23. 〜 ㅇ 추진방법 : 관례적 선물 확인 시 행동강령책임관이 즉시 반환 및 기증조치 ※ 행동강령책임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이 대행함. ㅇ 처리절차 - 관례적 선물 등으로 의심되는 우편물 수령 시 총괄 우편물 수령 담당자가 행동강령책임관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에게 즉시 신고 -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이 관례적 선물 여부 확인 - 관례적 선물로 확인 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즉시 반환 및 기증조치 ※ 기증 대상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25조에 따라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을 때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함. | |||
첨부파일 |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제도 시행계획.hwp [4812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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