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무관련자 면담 등 신고시스템('다알림') 구축 및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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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전화번호 | 042-481-4937 |
작성일 | 2014-05-23 | 조회수 | 6850 |
1. 추진목적 ㅇ 문화재 관련 지정, 인·허가, 지도·감독, 조사·감사 등의 직무수행 관련 청렴성 제고 2. 관련 근거 ㅇ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제5조의3(직무관련자 면담, 접촉 등 신고) 3. 운영개요 ㅇ 기 간 : 2014. 5. 23. ∼ ㅇ 신고자 : 직무관련자 등과 면담 등을 한 문화재청 전체 직원 ※ 직급 등과 상관없이 전체 해당 ㅇ 신고대상 - 사전신고 :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및 오락, 직무관련자가 주관 하는 회합이나 행사 등을 불가피하게 함께 하는 경우 ※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및 오락,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 등을 함께 하는 사적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사후신고 : 문화재 관련 지정, 인·허가, 지도·감독, 조사·감사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면담을 하였을 시 사후 신고 철저(종료 및 신고가능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 단, 문화재청(지자체) 주관이거나 3인 이상의 공식적인 출장 등으로 면담한 경우 제외 ㅇ 신고내용 : 신고자, 면담상대자, 면담일시, 면담장소, 면담내용, 행동강령 진단 등 ※ 신고양식 별첨 ㅇ 신고방법 : 행정포털 - '다알림'(신고시스템 명칭) | |||
첨부파일 |
직무관련자 면담 등 신고시스템 운영계획.hwp [52736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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