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 재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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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보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9-11 | 조회수 | 2968 |
1. 재발령 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 규칙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일로 하여 재발령 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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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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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재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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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