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2.5.30 문화재청 훈령 제26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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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진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5-31 | 조회수 | 3075 |
1. 개정이유 ㅇ 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07호, 2012.4.27)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중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중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평가 예외 기준 조정 반영(별표4 / * 자격증 경력 채용자는 시험유무에 관계없이 가점 부여 불가 의미 명확화) ㅇ 승진소요최저년수 단축(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을‘월경력평정점수’에 반영(별표5)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2.5.30 문화재청 훈령 제260호).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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