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훈령 제25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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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선경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5-17 | 조회수 | 3209 |
1. 개정이유 ㅇ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대행사업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 미만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천만원 미만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예외 규정 삭제(안 제5조) | |||
첨부파일 |
1. 훈령 제259호_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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