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감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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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열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05-13 | 조회수 | 2941 |
ㅇ 문화재청 자체감사 근거 규정이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정에서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1조(목적)의 근거법률명을 변경하였으며 ㅇ 또한 2011.7.1일부터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새로이 제정되는 문화재청 일상감사 근거 규정을 문화재청 감사 규정 제2조에 삽입 | |||
첨부파일 |
(훈령)4. 문화재청 감사 규정(2011.4.1).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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