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문화재청 예규 제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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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봉두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7-26 | 조회수 | 3165 |
1. 개정이유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설계심사위원 위촉 규모의 확대 필요성, 설계심사위원의 수당지급 관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심사위원 인원을 10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확대(제5조) 나. 설계심사위원 등에게 회의 참석비, 여비 외에 사안에 따라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 등의 수당을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3. 시행일 : 2010. 7. 16 | |||
첨부파일 |
붙임1.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85호, 2010.7.16 일부개정).hwp [0 byte] 붙임2.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개요.hwp [0 byte]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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