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16호, 2010. 7. 19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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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철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7-19 | 조회수 | 3722 |
ㅇ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 또는 실험·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보조원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0.2.4)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근로 예외사유를 개정하는 것임 | |||
첨부파일 |
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전문(20100719).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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