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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10호 / ''10.4.22)
작성자 김창권 전화번호
작성일 2010-04-23 조회수 348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 개정 ㅇ주요개정 내용 - 민간위원의 임기 조정 : 3년 -> 2년 - 심의사항 보완 :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 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개정(2010.4.22).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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