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10호 / ''1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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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권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4-23 | 조회수 | 3484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 개정 ㅇ주요개정 내용 - 민간위원의 임기 조정 : 3년 -> 2년 - 심의사항 보완 :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 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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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 209호, 2010.5.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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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 신고자 및 금품수수 자진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10.2.23, 훈령 제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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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