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부 공익 신고자 및 금품수수 자진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10.2.23, 훈령 제2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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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은경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4-05 | 조회수 | 3261 |
1. 개요 가. 목적 ㅇ 내부 공익 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ㅇ 제명 변경 :「내부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ㅇ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ㅇ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 마련 ㅇ 내부 공익 신고 시 무기명 신고 가능 규정 신설 ㅇ 공금횡령 사건의 고발기준 마련 2. 시행일 : 발령일(2010.2.23.)부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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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10호 / ''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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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정 2010.2.23, 훈령 제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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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