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다면평가 운영 규정(훈령 제207호) | ||
---|---|---|---|
작성자 | 김명준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3-23 | 조회수 | 3417 |
2010. 3.19 일부 개정된 문화재청 다면평가 운영규정입니다. | |||
첨부파일 |
문화재청다면평가운영규정(10.3.19).hwp [0 byte] |
이전글 | 문화재청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208호) |
---|---|
다음글 |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206호)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