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00호, 2010. 2.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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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주성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2-17 | 조회수 | 4496 |
청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소속기관장 복무관리 기능을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위임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위임근거가 미흡한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에 대한 전결권을 구체화 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 |
위임전결규정_개정령_전문(20100211 시행).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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