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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훈령 제18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작성자 조주성 전화번호
작성일 2009-12-10 조회수 5101
장기간에 걸쳐 청장의 권한 행사를 지시하는 훈령·예규 등에 의해 시행되는 행정사무는 국민의 권익과 연계되거나 중요정책 변경이 수반되는 사례가 있어, 청장의 정책결정 의지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사항 개정 권한도 청장으로 조정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위임전결규정 개정령 전문(20091109 시행).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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