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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작성자 최영호 전화번호
작성일 2009-11-30 조회수 4743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규정중 외부단체의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객관성과 대표성이 미흡하여 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내용> ㅇ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규정 신설 - 전체위원중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ㅇ 진도개심의위원회 정족수 조정 : 15인 → 10~15인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090930개정).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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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