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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훈령 제115호)
작성자 정규연 전화번호
작성일 2009-09-22 조회수 4277
적용대상은 5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와 13개 공개왕릉 및 3개의 유적관리소입니다. 2009년 12월말까지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훈령제115호).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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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