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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일부 개정
작성자 강지연 전화번호 042-481-4883
작성일 2017-01-05 조회수 182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명칭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 지 침 명 :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 2. 개정내용 ㅇ 가옥명칭 뒤에 붙이는 고택, 고가, 가옥, 초가를 고택으로 일원화 ㅇ 당호가 있는 경우에도 고택 사용 ㅇ 재사의 경우는 ‘소재지 + 본관과 성씨 + 재사 명칭 사용 ㅇ 정사, 사당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 + 정사·사당’ 등의 명칭 사용 ㅇ 소재지와 본관이 중복될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재지 사용 ㅇ 민속마을 내 가옥의 경우에는 소재지와 함께 민속마을(읍성)명 사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등 3. 시행일 : 2017.1.4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전문).hwp [322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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