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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 개정(문화재청 예규 제170호)
작성자 최정우 전화번호 042-481-4812
작성일 2016-12-28 조회수 1705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ㅇ 시행일자 : '16.12.26.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예규 제170호).pdf [55613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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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