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작성자 진용환 전화번호 042-481-4662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2520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신설한 만인의총관리소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문화재연구소 채권의 적정한 관리 도모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조항에 따른 별표에 만인의총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현행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별표 1) -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별표 2) -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별표 3) -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별표 5) -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표 6) -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별표 7) ㅇ 지방문화재연구소의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현행 제8조) -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별표 5)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00호).hwp [59904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조선왕릉 건조물 보존·관리 지침」폐지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청 감사규정 일부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