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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 폐지 알림(훈령 제390호)
작성자 김기일 전화번호 042-481-4995
작성일 2016-03-24 조회수 1967
1. 폐지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6.1.27)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대한 사항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업무 조정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 사항에 대해 신규 제정 예정. 2. 주요내용 ㅇ「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폐지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훈령 제390호).pdf [80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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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