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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이진우 전화번호 042-481-3174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2503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심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대상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2. 주요내용 ㅇ 설계심사 선정기준 신설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ㅇ 설계심사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ㅇ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시 행 일 : 2015. 9. 14.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전문(최종).pdf [204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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