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 지침 등 4개 지침 폐지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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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호열 | 전화번호 | 042-481-4983 |
작성일 | 2015-08-26 | 조회수 | 2492 |
1. 폐지제정이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등 4개 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연산 화학리의 오계”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 |||
첨부파일 |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hwp [100352 byte]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hwp [24064 byte]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hwp [22016 byte]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hwp [40345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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