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산문화재 모사에 과한 지침 개정 | ||
---|---|---|---|
작성자 | 정창운 | 전화번호 | 042-481-4921 |
작성일 | 2014-03-28 | 조회수 | 5190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공포 ‘13.8.6, 시행 ’14.8.7.)됨에 행정규칙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함. | |||
첨부파일 |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예규134,2014.3.27).hwp [16896 byte] |
이전글 | 문화재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다음글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