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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
작성자 이상원 전화번호 042-481-4712
작성일 2014-02-27 조회수 4732
우리 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개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이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3.1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되어 “행정관리담당관”이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ㅇ 개정내용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함 2. 시행일 : 2014. 2.24. 붙임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1부. 끝.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hwp [80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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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