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 | ||
---|---|---|---|
작성자 | 이상원 | 전화번호 | 042-481-4712 |
작성일 | 2014-02-27 | 조회수 | 4731 |
우리 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개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이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3.1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되어 “행정관리담당관”이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ㅇ 개정내용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함 2. 시행일 : 2014. 2.24. 붙임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1부. 끝.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hwp [80384 byte] |
이전글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 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폐지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