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개정 | ||
---|---|---|---|
작성자 | 강지연 | 전화번호 | 042-481-4790 |
작성일 | 2013-12-31 | 조회수 | 4723 |
ㅇ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사항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제 명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2. 제 호 : 훈령 제308호 3. 개정시행 : 2013.12.30 4.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31230_훈령제308호_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hwp [524288 byte] |
이전글 |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