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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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연 | 전화번호 | 042-481-4797 |
작성일 | 2013-12-23 | 조회수 | 4255 |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존속기한 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존속기한 설정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 존속기한 : 2016년 11월 24일 - 시행일 : 2013.11.30 | |||
첨부파일 |
131130_훈령제305호_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hwp [1996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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