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훈령 제304호,2013.11.4,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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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부호 | 전화번호 | 042-481-4717 |
작성일 | 2013-11-05 | 조회수 | 4307 |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 등의 위임․전결범위를 새로 정하는 한편, ㅇ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각 단위업무의 소관부서 조정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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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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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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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