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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김영미 전화번호 042-481-4937
작성일 2013-10-30 조회수 4038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ㅇ 제정사유 - 문화재보호법에 반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 ㅇ 제정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제5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제5조)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창구의 설치(제6조)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8조부터 제18조까지)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4조) 등 ㅇ 시행일 : 2013. 10. 29.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029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03호).hwp [727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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