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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조선희 전화번호 042-481-4909
작성일 2013-10-13 조회수 4913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ㅇ 개정사유 -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상시로 확대(제10조) (다만, 창덕궁 후원·경복궁 야간개방 등 특별 개방은 유료로 운영) ㅇ시행일 - 발령일. 다만, 제10조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상시 확대는 2013.10.19.부터 시행 붙임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01호)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01호).pdf [1597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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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