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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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명 | 전화번호 | 042-481-4909 |
작성일 | 2013-06-10 | 조회수 | 4514 |
1. 주요 개정내용 o 종교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애완동물’을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명칭 변경,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 지정·운영(안 제5조) o 만 6세 이하 무료관람 대상(외국인 포함)을 명확하게 하고 만24세 이하(종전 만18세 이하)로 무료관람 대상 확대(안 제10조) 2. 시행일 o 발령일. 다만, 제10조의 만24세 이하 무료관람은 2013.8.12.부터 시행 | |||
첨부파일 |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15872 byte]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295호).hwp [7168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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