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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자 김형준 전화번호 063-280-1652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43
◇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24. 2. 13.)이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선정 대상), 제5조(선정 신청), 제6조(추천), 제7조(선정), 제8조(장려금), 제9조(지원금), 제10조(활동상황 보고 등), 제11조(지원금 사용 확인), 제12조(지원 중단 등), 제13조(재검토기한), [별지 1~4호 서식]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전문.hwpx [4754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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