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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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규희 | 전화번호 | 063-280-1424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225 |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전승지원금에서 정하는 경비 및 수당의 정의와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우수 이수자의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승지원금에서 정하는 경비 및 수당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승지원금에서 정한 경비 및 수당 지급의 대상과 기준을 제시 함(안 제5조)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의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
첨부파일 |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4141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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