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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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영 | 전화번호 | 063-280-1455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740 |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조정 등 기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및 별지 서식 내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 나.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조정 현행 전통성(50), 작품성(40), 활용성(10) 개정안 전통성(40), 작품성(30), 활용성(30) | |||
첨부파일 |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230901).hwp [11571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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