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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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기순 | 전화번호 | 042-481-4721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514 |
ㅇ 규정명: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560호) ㅇ 시행일: 2021. 1. 18. ㅇ 주요개정 내용 감사현장(실지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적극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면책 검토 요청 및 면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제9조의2) - 현장 면책에 대한 신청 절차 등 조문 신설 - 현장 면책 시 심의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등 조문 포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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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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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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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