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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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민 | 전화번호 | 061-270-2033 |
작성일 | 2022-10-26 | 조회수 | 718 |
1. 예규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 예규번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예규 제73호 3. 발령, 시행일 : 2022.10.20. 4. 개정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효율적인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과 고령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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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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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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